안산시의회 선현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제284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지난달 30일부터 안건 심사에 들어갔던 도시환경위원회는 임시회 제5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개정 조례안에서 밝힌 시장의 지원사업에 무상 점검 지원의 홍보 조항을 추가하며 수정 의결했다.

선현우 의원을 비롯해 총 15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개정 조례안은 현 조례명을 ‘안산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조례 목적 변경, 지원사업 확대 조항 신설이 주요 내용이다.

조례 목적은 자동차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정비업의 경영 안정 도모와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조례안은 자동차정비업 균형발전을 위해 자동차정비 사업자와 종사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환경에 적응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시장 책무로 규정했다.

아울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기술 향상과 신기술 교육 지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인프라 구축 사업 ▶자동차 정비업 경영 안정을 위한 진단과 상담 ▶안산시민 안전을 위한 자동차 무상 점검 지원과 홍보를 시장이 행·재정 지원을 할 사업으로 명시했다.

선현우 의원은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변화하는 가운데 이에 맞춰 자동차정비업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 조례안이 최종 의결돼 자동차정비 사업자와 종사자들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조례안 최종 의결은 오는 15일 열리는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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