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인가한 고기동 노인복지주택이 부적정하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11일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에 따르면 A사업자는 2010년 9월 고기동 보전녹지지역 19만9천㎡에 노인복지주택 조성계획을 제출했다. 요양병원과 커뮤니티센터를 갖춘 지상 8층 규모에 544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2013년 3월 840가구(분양 420가구·임대 420가구) 노인복지주택을 공급하고 주거면적 38.9%인 2만1천280㎡를 공용시설로 사용하겠다며 건축계획을 냈다.

시는 같은 해 6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했다. 건축총면적은 18만5천235㎡로 다소 줄었고, 건폐율 6.7%·용적률 49.4%에 15층 이하 조건이다.

이후 A사업자는 2015년 5월 22일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면서 전용면적을 59㎡로 통일하는 형태로 공급하는 주택 규모를 949가구로 늘렸다.

더욱이 임대를 빼고 공급 주택을 모두 일반 분양하기로 했다. 의료시설과 같은 공용시설 면적은 주거면적 8.9%(5천73㎡)로 줄였다.

시는 자체 수립한 ‘유료 노인복지주택 입안 기준’까지 폐지(2014년 6월)하면서 2개월 뒤인 7월 27일 이 계획을 수용해 고시했다.

시가 폐지한 입안 기준에는 ▶노인복지주택 전체 가구 수 50% 이하 일반 분양 ▶전체 면적 30% 이상 원형보전용지 확보 ▶건축총면적 20% 이상 공용목적시설(의료·체육·편의시설) 확보 같은 내용을 담았다.

시가 실시계획인가를 한 이틀 뒤인 2015년 7월 29일부터는 노인복지주택은 임대만 가능하도록 한 ‘보인복지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감사원은 "시설 종류와 목적, 관련 법령 개정 취지와 행정지도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채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일이 없게 하라"며 시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와 함께 노인복지주택을 노인주거복지시설 목적에 맞게 설치하도록 적정 규모 고용시설 확보 방안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안경환 기자 j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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