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12일 사단법인 경기도다르크의 개선명령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알렸다.

시는 지난 6월 신고 없이 정신재활시설을 운영한 다르크를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7월 초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개선명령을 단행했다.

다르크는 시를 상대로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지난 1일 의정부지법에서 기각됐다.

시는 미신고 상태에서 운영을 중단하라는 개선명령 처분에 대한 현장 조사에서 시설 생활 입소자가 없고 운영이 중단된 것을 확인했다. 개선명령 이행으로 폐쇄 등 후속 조치 없이 행정처분은 종료됐다.

시는 다르크와 취소 소송 본안 심리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주광덕 시장은 "마약중독자 정신재활시설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학교 근접거리에서 현행법을 위반해 시설이 운영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