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정책 대상 연령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12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김도훈(국힘·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1일 의결했다.

조례안은 청년 연령을 ‘19~34세’에서 ‘19~39세’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청년 연령 상한 기준을 39세로 확대해 각기 다른 기준으로 발생하는 혼란을 막고, 도 청년 정책을 통일성 있게 운영하려고 마련했다.

이에 따라 현재 34세로 제한한 도가 진행하는 각종 청년노동자 지원 사업 대상을 확대할 전망이다.

조례안이 21일 본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시행하면 도내 35~39세 청년들도 정부 전세보증료 30만 원 지원 혜택도 받게 된다.

정부는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금 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 보증료 30만 원을 지원하는데, 시도 조례에 따른 청년 연령이 기준이어서 도의 경우 35~39세는 대상에서 빠졌다.

김 의원은 "현재 17개 시도 중 경기도만 유일하게 청년 나이 상한이 34세로 가장 낮은 상황"이라며 "늘어나는 기대수명과 함께 청년들의 사회 진출이 점점 늦어지는 상황을 반영해 청년 나이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박건 기자 g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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