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희 이천시장이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수정리에 설치하기로 했던 이천시립화장시설 건립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김 시장은 "경기도가 실시한 주민감사 결과 ‘절차적 하자’ 지적으로 인해 화장시설 추진을 안타깝게도 중단할 수밖에 없어 송구스럽다"며 "시립화장시설 건립을 포기하는 게 아닌, 더욱 완벽을 기해 절차를 이행하고 주민 이해를 구해 ‘행정적 하자’가 없도록 원점에서 다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도를 지켜 완벽하게 추진하겠으니 시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투자심사 결과 행정안전부에서 두 차례에 걸쳐 ‘재검토’ 통보를 받았기에 편성하지 말아야 할 예산을 편성했고,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따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또 "전략환경영향평가 수행 과정에서 평가 대상 지역인 여주시 주민을 빼고 이천시 주민만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다시 이행하라는 뼈아픈 지적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최초 입지예정지 공모 절차 시 위원회 명의로 공고했던 사항에 대해 최근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과 더불어 3개 법무법인에 법률 자문한 결과 ‘위원회는 의결에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 자문기구이며, 위원회 자체로 입지 선정 등 의결사항을 대외적으로 표시할 권한이 없다’는 결론을 회신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절차적 문제와 이천시장이 아닌 이천시 화장시설 건립추진위원회 명의로 공고한 부분에 대한 ‘권한 없는 행정행위’가 이뤄진 점을 종합 검토한 결과, 수정리에 추진 중인 이천시립화장시설 건립을 강행하는 건 무리라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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