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가 군포철쭉축제 철쭉빵 판매와 문화도시 조성중단 건을 고발하고 수사 의뢰키로 했다.

시의회는 13일 개회한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3 군포철쭉축제 불법행위자 고발의 건’을 상정해 표결 끝에 가결 처리했다.

안건을 대표발의한 이동한 의원은 "철쭉빵 판매자는 공식 참여업체가 아님에도 판매 부스를 무단 점용·영업했고, 공용 전력을 무단 사용했으며, 축제 로고를 부정하게 사전 입수·활용하고, 군포시 인증 부스인 것처럼 시민을 기망하는 등 다수의 위법을 저질렀다"라고 지적했다.

각 행위가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와 동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29조 절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길호 의장은 "시 개최 축제에서의 불법행위로 도시가치 하락이라는 역효과가 발생하고, 먹거리 행사 공식 참여업체들에 실질적인 영업 손실까지 끼쳐 사안이 중대하다"라며 "시의 자체 조사·대응이 기대에 못 미쳐 수사기관 고발이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진행된 5분발언에서는 김귀근 의원이 집행부의 문화도시 조성사업 중단 행위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시의회는 지난해 11월 시에서 위법·부당한 문화도시 조성사업 중단 행위를 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서면으로 회신 받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주의요구’ 처분을 받았지만, 일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의문점들을 명백히 하기위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이우천 의원의 5분발언에서는 군포도시공사 운영과 관련한 질타가 이어졌다.

이 의원은 "2년간 ‘가’등급을 받은 행안부 경영평가에서 올해는 ‘라’등급을 받고, 간부 직원이 회식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마을버스를 동원하는 등 기강해이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며 경영전략 재검토, 공무원 행동 강령 준수 강화를 집행부에 요구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례·기타안건 34건을 처리하고, 400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한 뒤 폐회했다. 

군포=임영근 기자 iy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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