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천만 시대에 접어든 가운데 부천시도 8만 명을 넘어섰다.

이 같은 흐름에 맞춰 부천대학교는 반려동물과를 신설했다. 기초예방 분야 3개 과목, 임상 분야 7개 과목, 복지 분야 4개 과목이다. 실무 능력을 끌어올리려고 동물병원 현장실습을 필수 교과목에 포함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부천지역 인구가 늘자 부천 한국만화박물관은 기획전시 ‘반려 짝꿍’을 선보이면서 연계 행사 ‘반려가족 행복 데이’를 열었다. 하지만 반려견과 반려묘를 유기하는 경우가 늘자 반려동물을 사랑하자는 차원에서 벌인 행사여서 씁쓸한 뒷맛을 남기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만들기 활동으로 ‘인식표 부착하기’, ‘목줄 착용 들 안전조치하기’, ‘배설물 수거하기’, ‘공격 성향을 보이고 예민한 반려견에게 노란 리본 달아주기’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반려동물 입양을 원하는 경우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bc.go.kr/pmNPbg)에 접속하면 입양 대상 유실·유기동물 확인이 가능하다. 이어 보호센터 전화 문의→보호센터 방문한 뒤 입양신청서 작성→상담한 뒤 입양(동물 등록) 순으로 입양 절차를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도시농업과 동물복지팀(☎032-625-2803)에 문의하면 된다.

시는 오는 30일까지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에 대한 소유자 책임의식을 높여 성숙한 반려문화를 확대해 유기동물 발생을 최소로 줄이고, 유실 동물을 빠르게 반환하려고 반려견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다.

주택과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는 동물등록을 무조건 해야 하고, 반려 목적 고양이는 보호자가 원하면 등록 가능하다. 반려동물 등록을 활성하려고 고양이와 2개월령 이상 개를 대상으로 내장형 등록비 중 일부를 지원한다.

최초 등록은 반려견과 함께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을 방문해 하면 된다.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내장칩)을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형태 외장형 중 선택하면 된다.

또 소유자와 동물 관련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30일 이내(분실은 10일 이내)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최대 60만 원,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최대 4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신고 시기를 놓쳤더라도 오는 30일까지 등록과 변경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면제한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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