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경찰서는 이륜차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지난 8월 1일부터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 위방행위에 대한 단속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0일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연천군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난폭운전, 보호 장구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이며 특히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 안전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해당 기관별로 전담하는 안전 단속으로 ▶소음허용기준 초과 ▶경음기 추가부착 ▶안전기준 위반▶번호판 관리 ▶불법튜닝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이 집중된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 형사입건,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는 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권미예 서장은 "보행자와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차의 고위험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과 예방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있다"며 "특히 이륜차 운전자들은 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를 잘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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