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는 올해 1∼6월 기준 경유 자동차 5천794대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약 5억3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알렸다.
이번 정기분 대상 기간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차량 휴업이나 말소 같은 변경상황은 날수 계산해 부과했다.
대상자는 10월 4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가산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관련 문의는 구 환경보호과(☎032-760-7395, 7398)로 전화하면 된다.
윤소예 기자 yoo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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