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취업특강 ‘근로자가 알아야 할 노동법’에 참여할 구직자를 모집한다.

교육은 10월 12일 일자리센터(의정부역 3번 출구)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한다. 공인 노무사가 근로계약 작성, 퇴직금, 산재 발생시 대응방안 등 입사부터 퇴사까지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노동법을 사례 중심으로 교육한다.

참여 대상은 의정부에 거주하는 워크넷 구직등록자 15명이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오는 18일부터 10월 9일까지 온라인 접수로 선착순 마감한다. 

궁금한 사항은 의정부일자리센터(☎031-828-287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강성수 일자리정책과장은 "근로자들이 자신의 노동 권리를 찾고 부당한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근로기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했다.  

의정부=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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