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근 안산시장이 경기도 주민등록 인구통계 작성 기준에 재외동포 국내 거소 신고자를 포함하는 방안을 경기도에 건의하자고 31개 시장·군수에게 공식 제안했다. 

안산시는 이 시장이 지난 13일 오후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 8기 제4차 정기회의에서 "현재 경기도 및 시·군 인구통계에 외국국적동포 거소 신고자가 미반영됨에 따라, 실제 거주 상황과 인구통계 수치상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공식 제안했다고 14일 알렸다. 

인구통계는 각종 정책 수립의 기본 사안으로 도정·시정 운영의 체계적·효율적 정책 수립 및 집행 등을 위해서는 외국국적동포 반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경기도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현재 도내 외국국적동포 거소 신고자 22만 명은 인구통계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정확한 인구통계를 통한 혼란 방지 및 체계적 정책 수립·배분 뒷받침될 뿐만 아니라 고려인 등 재외동포의 권익 증진 및 효율적·맞춤형 인구정책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시장은 이어 "향후, 경기도 인구통계 공표 시 외국국적동포 거소 신고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타 지자체로 확산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신상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이날 안건으로 제시된 경기도 주민등록 인구통계 작성 기준 변경 건의를 비롯해  ▶경기도 예술인 기회 소득 지급기준을 가구당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120% 이하(현행 개인별)로 정책 변경 요청(성남시) ▶아이돌보미 휴게시간 관련 지침 마련 요청(군포시)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인 자산재평가 규정 삭제(의정부시) 등 도합 2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한편, 이날 같은 곳에서 경기도와 31개 시군 간 협력·협의기구인 정책협력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신상진 성남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공동위원장을 맡은 정책협력위원회는 4개 조항의 현안이 담긴 합의문에 공동 서명했다.

합의 조항에는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폐지 ▶특별교통수단 광역 이동 서비스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의 보전부담금 제도 개선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사업 관련 제도개선 등이 담겼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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