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생계가 어려워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경제가 안정될 때까지 점심시간 주정차 위반 단속 유예를 전 구간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일부 구간만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나 15일부터는 시 전체 구간으로 확대 운영한다.

단, 편도 1차로(부가차로 포함)와 6대 불법 주정차 구역(소화전 전후방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전후방 5m 이내, 버스정류소 전후방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보행안전에 큰 지장을 초래한 경우)은 단속 유예 대상에서 제외하는 만큼 시민들의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방세환 시장은 "코로나19 따위로 침체한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으로 시행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전 구간 확대 운영이 소상공인과 시민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불법 주정차 탓에 통행 불편이 많은 구간은 단속 유예 시간이라도 계도활동을 해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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