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가 추석 명절을 맞아 중소 협력사들의 거래대금을 최대 18일 앞당겨 지급한다.

14일 포스코이앤씨에 따르면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추석 명절을 맞아 중소 협력사들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위해 16일부터 내달 3일까지 지급해야 하는 거래대금 797억 원을 15일 지급할 계획이다. 대상은 최근 포스코이앤씨와 거래 중인 921개 중소기업으로, 거래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준다.

포스코이앤씨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와 원자재 가격 상승, 고금리에 따른 금융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들에게 거래대금을 조기 지급함으로써 명절 상여금, 급여, 원자재 대금 등 현금 유동성 제고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포스코이앤씨는 2010년부터 업계 최초로 중소기업 거래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매년 설·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 협력사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대금을 조기 집행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항상 최선을 다해 주는 협력사들의 자금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인치동 기자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