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이 숨지고 12명이 중경상을 입은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22)의 첫 재판이 14일 열렸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강현구)는 이날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원종 첫 공판을 진행했다.

최원종은 연한 갈색 계열 수용복을 입고 법정에 나왔다. 최원종 변호인은 수사기록(10권)을 아직 열람·등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의견 표명을 보류했다.

재판부는 "증거기록을 보고 말하겠다는 뜻이냐"고 물었고, 변호인은 "네"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수사기록 열람·등사 작업과 피고인 측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고려해 다음 공판기일을 한 달 뒤인 10월 10일로 정하고 재판을 끝냈다.

그러자 재판을 방청하던 피해자 유족들은 "분노가 치민다", "말이 되는 상황이냐"며 울분을 토했다.

한 피해자 유족은 "사건이 한 달이 지났는데 수사기록을 열람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핑계에 가깝다"며 "이런 사람은 사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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