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징역 2년을 확정받았는데,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4일 뇌물수수·뇌물공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확정.

○…은 전 시장은 전 정책보좌관 박모 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한테서 수사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제3자 뇌물공여죄에서 부정한 청탁, 뇌물수수죄 성립, 공소장 변경, 진술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

김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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