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시민의 이용 편의와 재난 위급 상황 등에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원룸, 다가구 주택’ 등에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하고 있다고 15일 알렸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 뒤에 표기되는 정보로 주로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서 사용하는 동, 층, 호를 말하며 주민등록상 주소로 활용이 가능하다.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에 부여되기도 하지만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건물 전체에 대한 주소만 부여돼 임차 등 개별 호수의 사용에 대한 주소 구분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는 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하고 건물 소유자 및 임차인의 의견수렴을 거쳐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있다. 

현재 시는 다가구 주택 등 114곳의 건물에 상세주소를 부여했으며 추가적으로 42곳의 건물에 의견수렴절차를 마치고 오는 18일에 상세주소를 직권 부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상세주소 부여로 정확한 우편물 수령 및 긴급상황 발생 시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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