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시민이 믿고 마시는 안심 수돗물 체계 구축을 위한 상수도 관망 관리 전문성을 강화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수도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상수도관망시설 규모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를 의무 배치해야 한다.

안성 관내에는 1천400여㎞ 상수도 관로가 매설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 1명, 2급 2명 들 총 3명 이상의 전문 담당자가 필요하다.

이에 시 상수도과 최학열 과장과 김진수 상수관리팀장, 김태석 주무관은 지난 8월 2023 하반기 해당 자격시험에 응시해 이달 15일 각각 1급 자격증 취득 내용을 통보받았다.

야간 비상근무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틈틈이 교육을 이수하며 12과목 시험을 열정적으로 준비했기에 가능한 성과였다.

최학열 상수도과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자 직원들과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안성=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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