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문화를 널리 알리려고 포천시 가산면 유기화학제품 제조업체 현장에서 새로운 위험성 평가 실습교육을 했다.

17일 도에 따르면 새로운 위험성 평가는 지난 5월 개정한 고용노동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으로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부상이나 질병을 일으킬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 감소대책을 세우고 실행하도록 한다.

당초 위험성 평가가 어렵고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지침은 위험성 결정을 현실에 맞춰 쉽고 간편하게 월·주·일 단위 사업장 상시평가 제도를 새롭게 만들었다.

15일 포천시 중소 제조업체 ㈜원플러스에서 진행한 교육은 업체 대표와 안전관리 담당자, 동종업계 안전관리자, 노동안전 지킴이 같은 20여 명이 참여했다.

실습 교육은 제조업 작업 현장에서 기계 설비 따위로 자주 일어나는 주소음 발생원에 대한 소음저감 대책 같은 산업재해 예방 방안과 위험성 평가 과정을 상세하게 소개했다. 소음 발생 말고도 화학약품 따위 다양한 작업환경에서 발생할 위험 요소를 실제로 재현했다. 작업자들에게 실제 상황에서 안전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교육했다.

교육을 맡은 손숙경 이룸산업보건연구소 소장은 "위험성 평가는 실제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를 적절하게 보호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발견한 위험 요인은 제거하거나 대체하도록 조치했다"고 했다. 

민준석 기자 bgm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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