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고령층, 장애인을 비롯한 디지털 취약계층의 국세 납부 편의를 위해 국세고지 ARS 간편조회 서비스를 18일부터 시행한다고 알렸다.

지역번호 없이 전화(☎1544-9944)해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국세고지 메뉴를 선택하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총 26종의 국세고지서를 조회할 수 있다.

납부할 고지세액뿐만 아니라 국세 체납액도 조회가 가능하며, 본인의 핸드폰 문자로 가상계좌번호를 수신 받아 인터넷뱅킹·은행 들에서 관련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로 납세자는 기존의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부가가치세 신고(무실적자), 종합소득세 신고(단순경비율 모두채움) 말고도 국세고지 내역도 ARS(☎.1544-9944)를 이용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국세고지 ARS 간편조회 서비스는 국세청이 결정해 고지한 세액만 조회 가능하며, 납세자가 자진 신고한 납부할 세액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조회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디지털 취약계층이 편리하게 국세행정 업무를 이용하도록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안경환 기자 j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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