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손준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1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스토킹범죄 피해자 지원 항목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안전 물품 등을 지원하는 규정 신설이다.

손준기 의원은 "제도적인 장치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불시에 발생하는 범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안전물품 등을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며 "스토킹 예방과 여성의 안전 문제는 경찰행정의 관할로 치부될 것이 아니라 부천의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지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옥순 의원 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도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그동안 부천시 내부 지침으로만 운영해 온 성폭력·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상향함으로써 시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은 ▶시장 등의 책무 ▶고충상담창구 설치·운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고충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들을 규정한다.

최옥순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성희롱과 성폭력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다시 한번 천명하며 2차 피해 방지와 피해자 보호 등의 조치가 촘촘히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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