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세계 최대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용인 반도체국가산단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추진된다고 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7곳 중 예타가 면제되는 첫 사례다. 당초 2026년 말 착공을 예상했던 용인반도체특화단지의 예타를 면제하면 6개월에서 최대 1년가량 착공 시기를 앞당길 전망이다. 용인 반도체국가산단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용인시 남사읍 일대에 5개 첨단반도체 제조공장과 최대 150개 소재·부품·장비 기업, 연구기관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건 정부의 혁신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했다는 평이다.

정부는 18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인프라 조성과 클러스터 내 창업·R&D 지원에 내년 4천억 원, 앞으로 5년간 2조2천억 원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정부 계획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을 앞당기는 방편으로 용인반도체특화단지에 공공기관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아울러 11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사가 빠르게 진행되도록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시설공사 때 소방시설 공사 분리 도급을 예외로 인정해 일괄 발주가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일괄 발주 허용으로 특화단지 건설은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만,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국가산업단지 예타 면제가 44년 동안 이어진 이 일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여부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을 풀 실마리가 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국가산단 예정지 인근에 위치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수질오염을 이유로 평택지역 시민·환경단체와 정치권이 사업계획 전면 재검토를 요구해서다. 정부와 지자체 일각에서는 보호구역 해제가 최선이지만 여의찮을 경우 특화단지에 대해 예외적으로 공장 설치 규제를 배제하는 특례 규정을 두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아직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열쇠를 쥔 평택시는 해제 불가라는 기존 원칙에 공식 변화는 없는 상태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둘러싼 용인시와 평택시 간 해묵은 갈등이 예타 면제를 계기로 해법을 찾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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