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윤희 인천지방법무사회 이사
손윤희 인천지방법무사회 이사

1. 미성년자란

민법 제4조는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므로 만 19세 미만의 자는 미성년자입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으로 보며, 이혼 따위로 혼인관계가 해소됐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를 ‘성년의제제도’라고 합니다.  

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원칙-

미성년자는 그의 정신능력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제한능력자이므로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법률행위에는 ‘재산법상의 법률행위’와 ‘가족법상의 법률행위’가 있는데, 이 중에서 민법총칙 적용을 받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재산법상의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만일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를 얻지 않고 법률행위를 했다면 행위당사자로서의 미성년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외-

미성년자의 보호가 문제 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으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부담이 없는 증여를 받는 행위, 채무를 면제받는 행위 등 주로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2)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해 처분을 허락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여기서 처분이라는 개념은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행위를 포함하며, 법정대리인은 그 처분에 있어서 범위를 정해 허락해야 합니다.

(3)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한 행위

영업의 허락을 할 때에는 반드시 영업 종류를 특정해 허락해야 합니다. 허락 방식에는 명시적인 방법과 묵시적인 방법 모두 인정합니다.

(4)기타 대리행위, 유언(민법 제1061조에 의하여 만 17세에 달한 자는 단독으로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임금의 청구(근로기준법 제68조), 제한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권 행사 등과 같은 행위의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3.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행한 법률행위의 취소

민법 제5조 제2항에서는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취소권을 행사하는 기간은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여야 하는데(민법 제146조), 여기서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취소 원인이 종료돼 취소권 행사에 관한 장애가 없어져서 취소권자가 취소 대상인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는 상태가 된 때를 의미합니다.

다만, 민법 제141조는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므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함에 있어서 미성년자가 취득한 이익이 현존한다면 이는 반환해야 합니다.

4. 미성년자가 사술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년자로 믿게 하고 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민법 제17조에서는 제한능력자(미성년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했거나(동조 제1항), 미성년자가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고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속임수를 써서 마치 자신이 성년인 듯 상대방을 기망한 경우 미성년자의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미성년자가 행한 법률행위가 미성년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인가 여부를 우선 판단하고, 그렇지 않으면 원칙으로 돌아가 법정대리인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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