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수당, 휴가비 차별 철폐하라!"

경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9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책 없는 학교비정규직 차별, 교육감이 책임지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연대회의에는 전국여성노동조합 경기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가 참여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기본급을 정상으로 돌리고 복리후생 수당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 시정 권고에도 복리후생 수당은 여전히 정규직과 차등 지급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에 따르면 명절휴가비는 정규직 9급 공무원은 279만 원을, 비정규직인 교육공무직은 160만 원을 각각 받는다. 상여금도 정규직 9급은 251만 원, 교육공무직은 100만 원으로 차이가 난다.

경기연대회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을 명절마다 반복한다"며 "이 같은 차별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보호장치 없이 일선 학교현장 민원을 감당하고, 교육복지 최일선에서 학교급식, 학생 상담, 보육을 책임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무에 맞는 정당한 임금을 쟁취하겠다"며 "정부와 교육청은 책임 있는 자세로 교섭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6일 교육당국과 임금교섭을 시작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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