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2명 양육비와 이혼 합의금을 받으려고 외도한 남편 가상화폐를 자신 계좌로 옮겨 보관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과 정보 보호 들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32)씨가 19일 법정에 섰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연 첫 공판에서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만 제가 없으면 두 아이를 양육할 사람이 없으니 선처를 부탁드린다"며 눈물을 훔쳤다.

A씨는 2022년 11월 7일 남편 개인정보로 암호화폐 지갑에서 16억 원어치 가상화폐 이더리움(ETH) 20만1천586개를 자신 명의 암호화폐 지갑으로 옮겨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7년간 두 아이를 낳고 기르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지만, 남편이 2021년 11월께 외도 사실을 들킨 뒤 아이들을 모두 빼앗고 재산 분할도 하지 않겠다고 협박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A씨 측 변호인 역시 "A씨는 계좌로 옮긴 남편 소유 가상화폐를 처분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기소된 뒤 수사기관에 전액 제출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사는 엄벌을 원한다는 A씨 남편 의견서를 증거로 신청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소예 기자 yoo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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