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과 전파를 방지하고자 철새 도래지 인근 통제구간을 설정하고 사전 홍보와 계도를 한다.

20일 도에 따르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축산 관련 차량과 종사자 진입을 제한할 계획이다.

적용대상은 사육시설 50㎡ 초과 가금농장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종사자, 축산시설 출입차량과 시설 출입차량 소유자, 축산 관계 시설 종사자로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설 출입차량은 가축, 알, 동물의약품, 사료, 가축분뇨, 왕겨·쌀겨·톱밥·깔짚, 퇴비, 난좌, 가금 부산물, 가축사체를 운반하거나 진료·예방접종, 기계수리, 가금 출하·상하차에 쓰이는 인력운송, 가축 사육시설 운영 관리를 맡은 차량을 뜻한다.

더욱이 축산관련 차량 운전자는 등록한 GPS 단말기에 철새도래지 진입 안내방송이 나오면 해당 도로가 통제구간임을 확인하고 10월 1일부터 반드시 다른 우회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축산업무 종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방지하고자 겨울철 철새 도래지 방문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만약 방문했다면 그 뒤로 축산종사자와 접촉을 피해야 한다.

도는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인 동절기 특별 방역대책 기간을 대비해 기타 가금류 6종(메추리, 칠면조, 거위, 타조, 꿩, 기러기)을 포함한 모든 가금농장에 강화한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 위험지역 야생 조수류 차단, 동절기 오리농가 사육 제한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경묵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최근 도내 야생조류에서 H5형 항원을 검출하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아졌다. 축산 관계자는 철새 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축산 관련 차량은 반드시 거점 세척과 소독시설을 거친 뒤 농장을 방문해 달라"고 했다.

민준석 기자 bgm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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