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광고를 올려 회원을 모으는 도박사이트들을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성남중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월 한 시민단체가 "불법 도박사이트 6곳에 청소년들이 접속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이어진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는 해당 도박사이트들이 유료 콘텐츠를 무료로 보여 주는 불법 OTT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해 불특정 다수 회원들을 모은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도박사이트 하나당 하루 평균 7천만 원에서 1억 원가량의 도박 자금이 오간 내역을 확인하고 금융거래 중단 조처를 한 상태다.

경찰은 해당 도박사이트 운영진을 특정하고자 도박사이트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이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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