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민 광주을)국회의원이 음악업계 특성을 반영해 뮤직비디오 심의 절차를 개선하는 ‘음악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뮤직비디오 등 음악영상물을 배급하는 자가 해당 영상물을 공급하기 전 영상물등급위원회 또는 방송사의 등급분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복잡한 사전등급분류 심의 절차로 인해 음원 발매와 동시에 영상물 홍보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영상 유통 지연 문제로 음악산업 발전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현행법 적용을 받는 ‘멜론’, ‘지니’ 등 국내 플랫폼 사업자와 달리, ‘유튜브’ 등 글로벌 플랫폼은 사전등급분류 제도를 받지 않아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심각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임 의원은 자격을 갖춘 ‘지정사업자’에 한해 음악영상물 유통 전 자체등급 분류를 가능하도록 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사후 관리를 촘촘히 하도록 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고 전했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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