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년 1월 수의사 1인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제도 시행을 앞두고 2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동물병원 389개소에 대해 운영실태를 점검한다.

21일 도에 따르면 올해 1월 시행한 수의사법을 2024년 1월 5일부터 수의사 1인 동물병원까지 ‘주요 동물진료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게시제도’를 확대한다.

현행법은 ▶수술·수혈 따위 중대 진료를 하기 전 예상되는 진료비용 고지 ▶수의사 2명 이상인 동물병원 주요 동물진료업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게시 ▶게시한 진료비용과 산정기준 현황 조사·분석과 결과를 공개한다.

도는 점검에서 동물병원 수의사법 이행 여부를 포함해 운영실태 전반을 확인할 예정이다. 시군별 점검 대상을 선정해 방문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 항목은 ▶진찰 같은 진료비용 게시 ▶수술 따위 중대 진료 설명, 동의 이행 ▶수의사처방 관리시스템 관련 사항 ▶처방전 적정 발급 ▶진료부 기록, 보존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 행위 여부다.

일제 점검에 따른 법 위반사항을 확인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점검 대상에서 제외한 동물병원은 점검 기간 안에 유선 연락 따위 방법으로 개정 수의사법 관련 제도 홍보와 계도를 함께 추진한다. 

김종훈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지난 8월 최초로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가 공개됐으나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에 한정해 부족했다. 내년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하면 합리적 병원 선택에 도움이 될 예정"이라고 했다.

전국 동물병원은 9월 현재 5천270개소로 도에는 1천295개소가 있다. 시군별로는 성남 116개소, 고양시 114개소, 수원시 113개소, 용인 112개소 순이다.

민준석 기자 bgm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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