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주택 화재로 크고 작은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자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를 공포·시행한다.

조례는 주택화재 피해주민 가운데 법령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군민에게 복구지원금과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는다. 지원 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와 임차인 가운데 주택화재 피해를 입은 군민이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피해 규모에 따라 100만∼300만 원 피해지원금과 최대 200만 원 복구지원금을 지급한다. 단,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빈집·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 ▶법령 위반 건축물 ▶화재보험 가입 ▶고의 방화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군민은 화재 진화 30일 내에 증빙 서류를 지참해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주택화재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피해주민을 돕고자 조례를 제정했다. 주택화재로 물적 피해뿐만 아니라 화재에 따른 폐기물 처리와 같은 추가 피해를 겪는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양평=이은채 기자 cha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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