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3년 10월 상수도요금을 별도의 신청 없이 t당 90.84 원을 감면해 부과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이번 상수도 사용료 감면은 높은 물가 상승 시기에 서민경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감면대상은 일반용과 대중탕용이며 가정용과 대기업은 감면에서 제외된다.

시는 1개월 간 상수도요금 감면액은 약 3억 원으로 추정되며 일반용 3만5천181건, 대중탕용 19건이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예정이라고 알렸다

시 맑은물운영과 관계자는 "이번 상수도 요금 감면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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