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민사회단체가 명절 때마다 반복되는 시장과 도·시의원의 불법 현수막에 대해 관할기관의 엄격한 대응을 촉구했다.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으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정당 현수막 설치를 금지하고, 2m 이하 높이에도 설치를 제한하며 규제를 강화한다"며 "인천시 등 일부 지자체는 조례로 규정해 정당 현수막을 강제 철거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시는 이와 다르게 정당 현수막뿐만 아니라 불법 현수막의 단속과 정비도 손을 놓는다"며 "명절을 앞두고 거리에는 정당의 지역위원장, 국회의원, 성남시장, 시·도 의원의 명절 인사 현수막으로 도배됐다"고 지적했다.

또 "시장, 시·도 의원 명의의 현수막은 정당 현수막이 아닌 개인 현수막으로, 옥외광고물법의 적용을 받아 단속대상"이라며 "그럼에도 불법 현수막을 단속해야 할 행정관청의 수장인 시장과 행정을 감시해야 할 지방의원이 불법현수막 게시에 앞장을 서는 모양새"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를 단속해야 할 행정당국은 시장과 시·도 의원의 눈치를 보면 ‘강건너 불구경’ 하듯 내버려 둔다"며 "안전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넣어봤자, 처리 기간을 채워 시간을 끌다가 명절이 지난 후 철거한다"고 비판했다.

시민연대는 "불법 현수막을 걸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법을 지킨 지방의원만 손해를 보게 돼 행정이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꼴"이라며 "시장과 지방의원의 불법 현수막은 치외법권이냐, 불법 현수막을 내버려 두는 건 공무원의 직무유기로 즉각 철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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