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숙박시설(생숙)에 대한 이행강제금 처분을 내년 말까지 1년 2개월 더 유예한다.

생숙을 숙박시설로 이용하려는 소유자들이 숙박업 신고를 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 기간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는 이행강제금 처분을 미룰 뿐, 생숙을 주거용으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말까지 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 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하겠다고 25일 발표했다.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때 한시 적용하던 특례는 다음 달 14일자로 끝낸다. 다음 달 14일까지 오피스텔 전환을 마치지 못했다면 숙박 용도로 활용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이행강제금은 내년 말부터 부과한다는 뜻이다.

다음 달 이후에도 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이 가능하지만 특례 적용 없이는 오피스텔 전환이 어렵다.

국토부는 이행강제금 유예에 대해 주차장, 학교 과밀 들 인근 주민의 민원과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 사용 중인 준법 소유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오피스텔 용도변경 특례를 부여한 까닭은 코로나19 탓에 정상으로 숙박업 영업이 불가능했기에 퇴로를 열어 준 조치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생숙은 호텔식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취사도 가능한 숙박시설로 ‘레지던스’라고도 한다. 당초 외국인 관광객이나 장기 출장자 수요에 대응하려고 도입했지만,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 2020∼2021년 ‘부동산 규제를 피하는 아파트 대체재’로 주목받으며 투자 수요가 몰렸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분양을 받고, 당첨 즉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도 빠진다.

이런 흐름에서 생숙 사용 승인은 2015년 3천483실에서 2017년 9천730실로 거의 3배 늘었다. 2021년 사용 승인은 1만8천799실로, 6년 만에 5.4배 증가해 모두 9만6천 실이 됐다.

투기 수요가 몰리자 놀란 정부는 2021년 5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생숙을 숙박업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면 오피스텔로 용도 전환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준공한 뒤 사용 중인 생숙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에 소유주들은 거세게 반발했고, 정부는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을 위해 건축 기준을 일부 완화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당초 정한 유예 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다음 달 14일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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