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교복업체 담합 행위를 사전에 막으려고 담합 방지책을 세우고 사안이 발생하면 엄정하게 대처한다.

2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복업체 담합 방지책 주요 내용은 ▶다양한 계약 방법 제시로 담함 가능성 감소 ▶지역별 교복 가격 담합 모니터링으로 감시 체계 강화 ▶도교육청-교육지원청 담합 대응 체계 구축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의뢰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다.

당초 2단계 입찰 말고도 낙찰 하한율 적용이 가능한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하는 수의계약으로 업체 간 담합 가능성을 줄인다. 또 해마다 지역별 교복 입찰 모니터링으로 담합 의심 사례와 제보에 공동 대응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적극 의뢰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 교복 업무 담당자 역량을 강화하려고 강승빈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을 강사로 초빙해 ▶교복업체 담합 유발 요인 ▶담합 문제점 분석 ▶담합 예방 방법 ▶담합 사후 제재 방안을 담은 연수를 지난 20∼21일 진행했다.

김영훈 도교육청 교육복지과장은 "교복업체 담합은 교복 값을 올려 학부모 경제 부담을 가중하고 교복 품질을 떨어뜨린다. 업체 간 담합 행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했다.

이은채 기자 cha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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