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원은 26일 제32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서 조례개정 없이 공포된 시행규칙은 명백한 지방자치법 위반 주장했다.

신 의원은 "시에서 최근 교문도서관에 대한 ‘방정환 도서관’으로 명칭변경과 관련해 논란과 함께 개관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것은 명백한 자치법규 절차 위반행위"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교문1동 주민과 구리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교문도서관 리모델링 공사가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이번 리모델링으로 교문도서관은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공간이자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친환경 그린필터 설치, 옥외 테라스와 옥상정원 조성, 카페형 열람공간과 개방형 서고 배치와 문화강좌와 소모임 등 자기계발과 소통공간이 조성돼 시민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며 "시민 모두가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공간으로 새 단장을 마치고 개관을 앞두고 있다"라고 했다.

신 의원은 "최근 교문도서관의 명칭 변경 논란으로 개관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시에서 교문도서관을 방정환 도서관으로 변경하고자 지난 7월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고 ‘구리시 도서관 설치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했다.

하지만 "시에서 의회에 요청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의 의결 절차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하위 시행규칙의 개정사안을 공포까지 했다"며 "이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조례입법 절차에 대한 분명한 위반행위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  의원은 "민선 8기 공약 실천 계획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시의 더 큰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방자치 실현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존중하고, 비판과 견제를 겸허하게 수용해 줄 것"을 요청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구리=윤덕신 기자 dsyun@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