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은 26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당 현수막 게시 급증에 따른 시민 불편과 이에 따른 개선책 마련 필요성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른 정당 현수막 설치를 언급하며 "정당 현수막이 수량, 규격, 게시 장소에 제한 없이 도심 곳곳을 뒤덮고 있어 보행자와 차량 통행의 안전 문제, 도시미관 훼손 문제, 일반 현수막과의 형평성 문제 등 수많은 문제가 야기된다"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9월1일 리얼리서치코리아에서 대한민국 성인남녀 3천 954명 중 83.7%가 정당 현수막이 많다고 느끼고 있고 사실 검열 도입, 일정 거리 기준으로 설치 개수 제한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지난 6월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전국 17개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 현황’을 보면 「옥외광고물법」 시행후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이 3개월 사이 1만 4천 197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6월 인천광역시는 조례 개정 후 정당 현수막을 강제 철거하여 행안부에서 상위법위반으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하였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정은철 의원은 "옥외광고물법 개정까지 시간이 걸리나 구리시 집행부는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을 다시 한번 검토해 관리 주체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바란다"라며 "20만 구리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과 불편 해소를 위해 시와 정당 담당자들께서 협의를 통해 현수막 개수 제한 등 개선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구리=윤덕신 기자 dsy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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