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지난 27일 (가칭)‘딸기원1지구 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해 "시에서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긴급 브리핑을 실시했다.

시는 이날 시청 3층 본관 상황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딸기원 1지구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주민제안을 미반영한 결정 과정과 관련 보도에서 제기된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여호현 도시개발단장은 "한 인터넷 언론매체에서 제기한 2007년부터 현재까지 16년 동안 정비구역 지정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해당 정비사업계획안은 2021년 12월 전임 시장때 입안 제안돼 처리되지 않다가 민선 8기에 인수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차례 보완 요구에도 이를 충족하지 못해 정비구역 지정신청이 미반영 된 사항으로 16년간 시에서 정비계획을 검토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토지 등을 소유한 주민들이 주체가 돼 추진하는 정비사업인 만큼 토지 등 소유자들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2020년 6월 대법원 판결로 무효 처리된 기존 조합이 징구한 동의서를 활용해 그대로 제안서를 접수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시는 "대법원 무효 판결 이후 당사자들의 동의 변경 여부를 반영하지 못하고 사업 면적과 범위도 당초 보다 확장됐다"며 "불확실성 해소 등 입안 제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자 수차례 보완을 요구했지만 일부 자료만 제출해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관련법에 조합장 및 조합 임원에 대해 결격사유만 정하고 시에서 교체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조합총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며, 조합 내부에서 운영규정에 따라 자체 추진하는 사항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재개발 정비사업은 정비계획 수립 및 지정, 조합설립추진위 승인, 주민 이주, 철거 및 착공, 이전 고시, 조합 청산 등의 행정 절차로 진행된다. 이어 단계별 주민 동의 또는 총회 의결을 받아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는 "최근 시장 측근임을 주장하며 추진위에 선납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보도는 구리시와 전혀 관계가 없는 일로, 그런 일이 있었다면 돈을 요구 받은 측이 직접 수사를 의뢰하는 편이 옳다"며 연관성을  강하게 부인했다. 

구리=윤덕신 기자 dsy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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