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4일부터 18일까지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2023년 3차 농민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받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농업의 공익적 생산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매월 5만 원씩 1년에 3차례 걸쳐 포천시 지역화폐(카드)로 지급된다.

이번 3차 신청은 기존 1차, 2차 지원사업을 신청하지 못한 농민만 신청 가능하며, 기존 신청자의 경우 지원 자격요건만 충족하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거주지 조건과 영농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하다. 거주지 조건은 포천시에 연속 2년 또는 비연속 5년 동안 거주한 포천시민이어야 한다.

영농 조건은 포천시 혹은 연접 시군인 의정부, 동두천, 남양주, 양주, 연천, 가평, 철원, 화천에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산물을 경작해야 하며, 경영주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farmbincome.gg.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포천시 관계자는 "이번 3차 접수를 마지막으로 2023년 농민기본소득 신청이 마감되므로, 아직 신청하지 못한 농민분들께선 기한 내 신청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포천=박덕준 기자 pdj3015@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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