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이달부터 65세 이상 국가유공자에게 월 최대 15만 원의 택시비 지원사업을 편다.

지원 대상인 65세 이상 국가유공자는 시에 주소를 둔 7천500여 명이다.

전국 어디서든 택시를 타면 이용요금의 75%를 시가 지원해 나머지 25%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경기도 우대용교통카드(G-PASS) 또는 국가유공자 복지카드로 택시비를 결제하면, 분기별로 이용요금을 정산해 대상자 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택시비는 1회 이용 때 최대 1만5천 원, 한 달에 10회(최대 15만 원) 지원한다.

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택시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최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올해 사업비 6억3천500만 원을 확보했다. 

택시비를 지원받으려는 대상자 중 일반유공자는 신분증, 통장 사본, G-PASS 카드 사본을 11월 20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상이유공자는 신분증, 통장 사본, 복지카드(10월~11월) 이용대금 명세서를 12월 15일까지 내면 된다.

첫 지급은 연말에 이뤄진다.

시는 65세 이상 국가유공자에게 택시비 지원 외에도 월 10만 원의 보훈명예수당과 설, 추석에 각 5만 원의 명절 위문금을 준다.

사망한 6.25나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1천275명에겐 월 10만 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한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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