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통일부 소속 공무원의 갑질 및 성비위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속기관의 징계 처분과 별개로 형사소송에서 기소 이상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30명에 달해 공직기강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3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원욱(화성을) 국회의원에 따르면 외교부와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및 형사처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두 기관 소속 공무원에 내려진 103건의 징계 중 갑질과 성비위로 인한 징계가 33건(32%)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항목은 ‘갑질’(19건) 과 ‘성비위’(14건) 로 나타났다. 

두 항목은 2018년 이후 한해도 거르지 않고 발생했으며 특히 갑질 문제는 모두 외교부에서 이뤄졌는데 공관장부터 9급 공무원까지 전 직급에 걸쳐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전체 징계의 41.7%가 중징계(파면, 해임, 정직, 강등) 처분이었으며 30 건은 형사소송에서 기소 이상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외교부와 통일부는 매년 반복되는 갑질, 성비위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공직기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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