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학교 내 민원·상담이 가능한 민원 면담실을 시범 구축한다.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자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이 민원에 대응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민원 면담실은 지난 7월 임태희 교육감이 교원 3단체 면담에서 제안한 현장 의견과 교육활동 보호 강화 종합 대책에 따라 시행한다.

도교육청은 학교 내 CCTV, 녹음 전화기, 호출장치 따위 안전장치를 마련한 민원 면담실을 만들고자 교당 600만 원 예산을 지원한다.

2학기 600여 개 학교 시범 구축을 시작으로 학교 여건과 상황에 맞게 면담실 구축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학생 보호자가 학교 방문 상담 시 사전 신청하고 민원 면담실에서 민원과 상담이 이뤄진다.

도교육청은 통화 내용을 녹음하도록 전화기, 교육활동 보호 강조 통화연결음 설정, 교원 안심 번호 서비스 따위 교육활동 보호 지원 사업을 학교기본운영비에 편성하도록 강조했다.

서은경 생활인성교육과장은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자 세밀하게 현장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은채 기자 cha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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