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가상자산 압류를 추진한다.

상습 체납자가 가상자산을 재산 은닉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막으려는 조치다.

이를 위해 최근 은닉한 가상자산을 찾아내는 ‘전자관리시스템’도 구축했다.

취득세와 주민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와 같은 각종 지방세를 500만 원 이상 내지 않은 체납자의 개인정보를 이 시스템에 입력하면 개인 신용을 평가하는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연결,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파악한다.

조회 결과 빗썸이나 업비트, 코빗과 같은 거래소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고가 가상화폐를 보유한 사실을 확인하면 해당 계좌를 압류해 체납 지방세를 완납할 때까지 동결한다.

시는 11월 말까지 고액 체납자 1만391명을 조회해 가상화폐를 보유한 거래소에 채권압류통지서를 보내 거래를 중단시켜 세금을 내도록 유도한다.

시는 체납 세금 징수 효과를 높이고 은닉 재산 회수 기간을 단축하려고 가상화폐 전자관리시스템에 추심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재산 은닉을 위한 신종 수법으로 악용되는 가상자산일지라도 신속하고 집요하게 추적해 공평과세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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