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별거하는 아내 집에 들어간 남편을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유예한 검찰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6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A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

A씨는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으로 2010년 아내 B씨와 결혼해 10년 넘게 혼인생활을 했다. 2013년부터는 직장 근처에서 거주하며 휴일은 안산에 있는 B씨 집에서 보내는 주말부부 생활을 했다.

그러던 중 A씨는 2021년 6월 B씨에게 이혼소송을 당했다.

이후 8월 초 휴가를 내 며칠을 아내 집에서 보냈으나 8월 18일에는 B씨에게 코로나19 자가격리로 출입을 거부당했다.

9월 2일 재차 B씨 집을 찾은 A씨는 집이 비어 있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다가 주거침입 혐의가 적용돼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기소유예 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검찰 처분을 취소했다.

이어 "청구인이 배우자로서 출입용 비밀번호를 알았고 집 안에도 A씨 물품들이 다수 있었던 점, 장기간 주말부부로 생활해 온 점으로 볼 때 아내가 A씨에게 출입 거부 의사를 표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에 더 이상 살지 않기로 하는 명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공동거주자 지위에서 이탈하거나 배제됐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지 못했다"고 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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