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ㆍ갑질(PG) /사진 = 연합뉴스
직장 내 괴롭힘ㆍ갑질(PG) /사진 = 연합뉴스

직장 내 괴롭힘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직장 내 괴롭힘’ 징계자 1위 오명을 썼다.

3일 인사혁신처가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공무원 징계령상 ‘우월적 지위 들을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행위(직장 내 괴롭힘)’로 징계받은 공무원은 모두 50명이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정부 부처는 총 15곳이다.

부처별 징계 인원은 경찰청이 15명으로 가장 많았다. 2위는 14명을 기록한 해양경찰청이다. 직장 내 괴롭힘 고소·고발 사건을 조사해야 하는 수사기관에서 가장 많은 징계자가 나온 셈이다.

이어 법무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각각 3명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또 국방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국세청, 농촌진흥청, 병무청에서 각각 1명의 피징계자가 나왔다.

2020년 4월 국가직으로 전환한 소방공무원 8명까지 포함하면 징계받은 공무원은 58명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국가공무원 징계령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징계 기준’을 별도로 신설, 시행 중이다.

개정령은 직장 내 괴롭힘을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행위’로 정의하고 비위 정도가 악의적이면 해임·파면 처분까지 하도록 했다.

양경숙 의원은 "국가공무원 징계령 시행 이후 공직 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다"며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업무에 전념하는 환경을 조성하려면 정부가 제도를 적극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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