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우정읍에 물류창고가 최근 착공한 가운데 주민들이 반대 현수막을 내걸었다.
화성 우정읍에 물류창고가 최근 착공한 가운데 주민들이 반대 현수막을 내걸었다.

화성시 서부권역에 대규모 물류창고 건립공사가 시작되자 주민 상당수가 불편을 호소하며 민원을 제기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3일 시와 우정읍, 주민들에 따르면 우정읍 주곡리 667의 1 일원 2만1천917㎡에 A사가 물류창고를 건립할 목적으로 지난달 4일 기공식을 열었다. 해당 시설은 건축면적 6천40㎡에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 건물 1개 동이며 2024년 1월 완공 예정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물류창고 허가로 교통 혼잡은 물론 배수 불량과 소음·분진·진동 따위 환경피해가 걱정된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민원을 지난달 1일 집단 접수했다.

주민들은 "해당 시설이 들어서면 교통량 증가가 뻔한데, 현장은 현재 편도 2차로 도로밖에 없다. 4차로 도로 확보를 선행해야 한다"며 "창고시설 건립으로 주민들이 사용하는 생활용수도 오염될지 몰라 배수로 정비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근 지역 주민들은 해당 시설 때문에 조망권을 침해당하고 공사로 소음이나 분진, 진동과 같은 생활피해가 예상되지만 공사업체 측은 주민들에게 공지도 없이 일방으로 공사를 시작했다"며 "감독 기관인 시가 철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주민들은 해당 시설이 두 차례 개발행위 변경을 진행하면서 당초 허가한 부지 면적보다 증가했음에도 창고 허가 기준을 재심의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제기한다.

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상 창고시설 허가 기준 신설 전에 허가를 취득한 부지로, 현행 창고 허가 기준인 도로 폭 15m 확보 적용은 어렵다"며 "공사 차량을 사업부지 방면으로 최대한 이동하는 식으로 주민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답했다.

또 "창고 부지 내 저류조를 설치하고 펜스나 분진망, 세륜장비를 철저하게 갖추도록 해 주민들이 걱정하는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사 현장 관계자 역시 "주민들과 활발하게 소통하며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화성=조흥복·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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