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아들 학대해 중태…친부 구속심사./연합뉴스
생후 2개월 아들 학대해 중태…친부 구속심사./연합뉴스

생후 2개월 아들을 학대해 중태에 빠트린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들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로 법정에 선 A(33)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인천지검이 항소했다.

A씨는 지난 5월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B군을 강하게 누르고 던지는 방식으로 여러 차례 학대해 뇌출혈과 갈비뼈 골절을 입혀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지난달 26일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과 구속이 장기화할 경우 가족 생계 부양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A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다음 날인 27일 "반복적인 학대로 피해아동 생명에 위험이 발생한 만큼 사안이 중대한 점과 재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해아동 모친이 경제활동으로 B군을 부양해 온 점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을 선고해 달라"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B군을 진료한 의료기관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으며, 현재 B군은 치료를 받고 건강을 되찾았다.

윤소예 기자 yoo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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