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대교와 함께 인하되는 청라요금소 통행료 산정 방식을 두고 논란이다.

3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청라나들목 통행료 산정 기준’에 따르면 기본요금과 부과거리를 각각 900원과 18㎞로 설정해 통행료를 2천 원으로 결정했다. 당초 2천500원에서 20%가량 인하한 셈이다.

이는 기본요금 900원에 1㎞당 거리요금 44.3원과 부과 거리를 곱한 값, 그리고 다차로 할증을 곱한 값 등을 더해 산출했다.

하지만 통행료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인 기본요금과 부과거리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국토해양부공고는 고속도로 통행료 기본요금을 폐쇄식 구간에는 900원을, 개방식 구간에는 720원으로 적용하라고 명시한다. 폐쇄식은 진입할 때 통행권을 발부하고 진출할 때 요금을 수납하는 방식이며 개방식은 통행권 발부를 하지 않는 진입로가 여러곳일 때, 차량이 어디로 들어선 지 모를 때 적용한다.

전문가들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청라나들목 는 여러 지점에서 유입해 요금을 지불하는 구조로, 통행료 기본요금은 개방식인 720원으로 설정해야 타당하다고 설명한다.

이밖에 부과거리를 18㎞로 설정한 점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청라나들목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들어서는 진입로는 ▶청라나들목→노오지분기점(이동거리 8㎞) ▶청라나들목→김포공항나들목(이동거리 12㎞) ▶청라나들목→88분기점(이동거리 14㎞) ▶청라나들목→북로분기점(이동거리 16㎞) 등 4곳이다.

청라나들목에서 노오지분기점를 통해 수도권 1순환망으로 이동하는 차량은 8㎞만 주행하고도 2천 원을 내야하는 셈으로 형평성 논란을 야기한다.

전문가들은 각 차량별로 운행한 길이를 알기 힘들 때는 평균 운행길이인 12㎞를 적용, 1천500원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허종식 의원은 "2013년 개통한 청라나들목은 서울 방향으로만 인천국제공항고속도 이용이 가능해 사실상 경인고속도로를 대체한다"며 "청라나들목 통행료 수익은 민자사업자에게 귀속시키지 않고 재정 수입으로 처리되니 민자인 인천공항 요금소, 북인천요금소와 다른 방식으로 통행료를 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엽 기자 yy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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