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숙원 사업으로 꼽히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했지만 정작 수탁 중소기업들은 정책을 인지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4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도급 업체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되면 이를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개정 상생협력법이 지난 1월 공포돼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 방안으로 도입을 추진한 후 15년 만이다.

제도 시행에 따라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과 같은 기술 개발을 위탁할 때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 대상 물품의 주요 원재료 ▶납품대금 연동의 조정 요건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해 발급해야 한다. 이런 조건을 명시하지 않으면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달 26일 기준 납품대금 연동제에 참여한 기업은 6천533곳이다. 이 가운데 경기지역 기업은 800여 곳이다.

하지만 수탁 중소기업들은 이 정책 자체를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대기업에 납품하는 안산 소재 한 화장품 OEM업체도, 수원 소재 PVC업체도 납품대금 연동제를 묻자 "잘 모른다"고 답변했다. 안산 제지업체와 화성 제지펄프업체 답변도 "들은 바 없다"였다.

대기업에 안전관리물을 납품하는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효과가 없어 보인다"며 "애초 비교 견적을 받아 입찰하고 더 낮은 가격, 더 나은 조건으로 견적서를 넣은 업체와 계약하기 때문에 자잿값이 올라도 납품 단가를 올리긴 어렵다"고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현장에서 제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점들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올해 말로 연장했다.

계도기간에는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해 직권조사를 하지 않고, 자진 시정과 계도 위주로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유도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계도기간 중소기업들이 정책을 명확히 인지하도록 홍보하고 참여 기업 확대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이인영 기자 li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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