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도내 미등록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하반기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를 운영한다.

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운영한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기준을 충족한 교육시설이 교육감 등록 절차를 거쳐 학업 중단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다.

등록을 희망하는 기관은 오는 30∼31일 도교육복지종합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다음 달 1∼3일 북부청사 접수처를 방문하면 된다.

등록 관련 제출 서류와 질의응답 자료는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며, 담당 부서에서 사전 검토도 가능하다.

도교육청은 접수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실사 ▶교육과정·환경·시설 따위 제반 사항 확인 ▶등록위원화 심의를 거친다. 등록기관은 12월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8월 기준 전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은 모두 233곳이며 도내 등록 기관은 57곳이다. 전국 시도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현황은 교육부나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영훈 교육복지과장은 "등록제를 통해 대안교육기관에 법적 지위를 부여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할 방침이다. 학업 중단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이은채 기자 cha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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