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수원특례시의 한 오피스텔에 반려동물 소음 피해 관련 협조 안내문이 붙었다.  전광현 기자 jkh16@kihoilbo.co.kr
4일 수원특례시의 한 오피스텔에 반려동물 소음 피해 관련 협조 안내문이 붙었다. 전광현 기자 jkh16@kihoilbo.co.kr

반려가구가 늘면서 반려동물로 인한 소음 다툼도 증가했다.

4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전국 17개 광역시도를 기준으로 발표한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한 반려동물(반려견)은 302만5천859마리로, 1년 새 9.4%가 증가한 29만958마리가 신규 등록했다.

지역별 비중은 경기도가 30%로 가장 많고 서울시 14.5%, 인천시 6.8%, 경남도 6.2% 순이다.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가 늘면서 공동주택가에는 소음 문제 따위로 다툼을 빚는다. 엘리베이터와 각 가구 층에 반려동물과 관련한 소음 방지 안내문을 부착한 공동주택도 쉽게 눈에 띈다.

수원시 권선동에 위치한 A공동주택의 경우 약 200m 거리에 반려동물 놀이터가 있어 주민 다수가 반려견을 키운다.

하지만 이곳 엘리베이터와 각 층 곳곳엔 ‘반려동물 소음을 자제해 달라’는 내용의 경고장이 빠지지 않았다.

이날 오전 10시께 찾은 이 공동주택 2∼4층 사이 일부 가구에선 문이 열린 창문으로 반려견 짖는 소리가 30여 분간 지속되기도 했다.

팔달구에 위치한 B공동주택에서도 일부 가구 층에 붙은 ‘반려동물 소음으로 고통받으니 주의를 바란다’는 안내문을 확인했다.

해당 공동주택 2층 한 가구 앞으로 지나자 집에 있던 반려견이 짖기 시작했고, 같은 층 다른 가구 반려견도 따라 짖었다.

이처럼 곳곳에서 반려동물 소음으로 피해를 호소하지만 공동주택관리법상 반려동물의 소음 따위는 법 범주 밖에 있어 뚜렷한 규제 방법도 없다.

B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반려동물로 인한 소음 민원이 날마다 발생한다"며 "민원을 내도 특별한 해결 방법이 없어 가구주에게 주의만 요구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반려동물 소음과 관련한 분쟁 상담을 접수하는 경우가 있지만, 층간소음 범위 밖이어서 분쟁 조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며 "다만, 공동주택을 비롯한 일부 아파트 단지 내 층간소음 관리위원회가 있어 이웃 스스로가 층간소음 생활규칙을 만들어 생활해야 한다"고 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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