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도의회 광교신청사./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청·도의회 광교신청사./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정부 공모에 참여해 각종 사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별도 심의나 검증 절차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민간 기업을 선정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이 때문에 컨소시엄에 참여한 민간 기업 사정으로 도가 공을 들여 유치에 성공한 정부 공모사업 선정이 취소되는 사례가 나타나는가 하면, 민간 기업의 귀책 사유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4일 도에 따르면 민간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정부의 각종 지자체 공모사업에 참여 중이다.

2020년 1월 행정안전부의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기술개발 지원 신규과제 공모’에 선정된 ‘경기 안심벨’ 사업은 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을 비롯해 A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하지만 A기업이 컨소시엄에 참여하기에 앞서 검증이나 심의 같은 사전 절차는 이행하지 않았다.

지난 5월 고독사 예방·대응 서비스 ‘마이데이터 종합기반 조성사업’으로 도가 정부 공모를 따냈을 때도 도는 안산시, 한국전력에 더해 B기업을 컨소시엄에 참여시켰지만, 이 과정에서도 B기업에 대한 별도 심의 절차는 없었다.

도는 각종 정부 공모사업이 준비 기간이 짧아 컨소시엄에 참여할 민간 기업을 선정하는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야 해 공모나 심의 같은 절차를 이행하기 어려운 조건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최근 사업이 취소된 판교 AI기술 실증 테스트베드 조성사업의 경우 도가 임의로 선정해 컨소시엄에 참여한 기업이 사업비 과다 계상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고, 이로 인해 사업이 중도 취소돼 국비를 반환해야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그럼에도 도가 해당 기업을 공모 절차 없이 선정한 탓에 별도 손해배상 청구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민간 기업과 지자체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식과 관련한 규정이 없어 민간 기업을 심의할 행정상·법상 권한이 없다"며 "정부 공모 선정을 우선하다 보니 잘 알려진 기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김민기 기자 mk1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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